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최종견해에 환영 입장과 함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지난해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다.

이번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난민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2012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30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4차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핵심 쟁점 10개가 모두 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립 중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민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이러한 최종견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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