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5월 9일 뇌병변 장애인 정명호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제4투표소(안남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표사무원은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해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정 씨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한 것.

투표사무원은 제지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중앙선관위의 업무지침을 제시했다. 법조항 내용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선관위 업무지침 속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하도록 하는 안내’를 들며, 선관위원 1명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

이에 정 씨는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보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고,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활동보조인의 투표보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정 씨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장추련은 “장애인 당사자가 정확히 자신의 의사결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관위 직원이 무조건 선관위 1인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제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제11조 위반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지침은 애초 선거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가족이 아닌 보조인 1인을 통해 기표행위를 하려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한 반헌법적인 중차대한 문제”라며 “내년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2019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영향이 미쳐 장애인의 참정권,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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