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구치소 장애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권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간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찰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4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서울구치소 내 반인권 처우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구치소에 대한 엄중 조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1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를 비롯한 3명은 장애인권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을 자진노역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구치소 내 시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형숙 공동대표 등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에어매트가 필요함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형숙 공동대표에게는 신체검사 결과 욕창 등의 징후가 없다면서 에어매트가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자진노역에 참여한 이경호 활동가는 화장실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7월 19일 건강악화로 퇴소했다.

수감자에 대한 처우 역시 인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전장연 박옥순 사무국장의 경우 림프질환으로 발이 수시로 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서울구치소 밖에서 사용하던 보조기구를 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무관에게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렷하고 가만히 있으라",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왔으니 반성하면서 있으라" 였다.

이에 인권단체와 국회의원 등은 서울구치소에 항의를 했고, 보조기구는 자진노역 5일만에 겨우 반입될 수 있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사진 왼쪽)과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사진 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는 "서울구치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의무관에게 전동휠체어와 에어매트 반입을 요구했지만 의무관은 죄를 짓고 구치소에 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의무관에게 어떠한 요구의 말도 안했다. 말해봤자 그 의무관은 장애를 나의 문제라고 볼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조성하는 서울구치소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1789년 만들어진 프랑스 인권선언을 두고 한 여성활동가는 여성들에게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여성들도 연단에 오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보고 싶다.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벌금을 낼 수 있다면 노역투쟁을 할 권리를 주어줘야한다"면서 "노역투쟁을 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서울구치소)는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몫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위를 방문해 서울구치소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벌금투쟁을 한 후 출소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사진 왼쪽)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사진 오른쪽)이 두부를 먹고 있다. ⓒ에이블뉴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