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26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민법’ 제31조 및 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국제인권협약과 ‘난민법’의 명시적 난민의 처우 보장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 및 국내법 등에서 인정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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