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이 친부에 의해 장기간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한 채 무죄를 선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부적절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걸림돌’에 선정되는 오명을 썼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받아 디딤돌 6건, 걸림돌 5건, 특별걸림돌 1건을 선정했다.

이중 장애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디딤돌의 경우 익산경찰서 백우현 수사관이 선정됐다. 백 수사관은 지적장애에 준하는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자의 행동특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강간을 한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자관점을 유지하면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정신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받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상담하고 소견서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걸림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재판장, 장현석 판사, 구준모 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엄상섭 재판장, 류봉근 판사, 이호연 판사)가 선정됐다.

먼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여성이 친부에 의해 장기간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가해자의 건강상태상 성 관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와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간과한 채 판결한 것. 또한 친족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방기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심리평가결과에서 지적장애 3급에 준하는 지적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과 심리상태 및 지적능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어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부적절한 판결을 해 걸림돌에 선정되는 오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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