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급여량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약 13시간의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어,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하루 11시간을 활동보조 서비스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1배의 격차가 있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활동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넘으면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중 활동보조 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하루 최대 급여량이 4시간으로 그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서비스 급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할 수 있게 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는 2016년 기준 9000원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단가 시간당 1만875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됐다.

또한 2014년 기준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2개가 많은데 반해 활동 보조인은 여성이 7배 이상 많은 상황으로, 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신변처리 등의 도움을 받게 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나, 활동보조인이 신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활동보조인력 수급, 활동보조인의 장기근무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사회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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