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혜리 변호사를 내정, 법인권사회연구소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적, 민주적, 법적 정당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인선”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구소는 “헌정질서 파괴의 주역이자 전 국민적인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평상시처럼" 임명하려는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7명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인 상황에서 법조인 한 명을 더 추가해야 할 인권적 정당성과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며 “상임위원이 어떤 소임을 갖는 자리인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최혜리 내정자가 최소한 진정한 법조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미 물러났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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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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