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등 노동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매월 13갑의 담배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병원장에게 병원 고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구청장에게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상급 기관인 대구광역시장에게도 관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배 모씨(63년생)는 지난해 10월 A정신병원이 직원이 해야 할 병동 내 배식, 청소, 중증환자 배변 처리 등의 일을 입원 환자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입원환자인 이모(61년생, 남), 허모(68년생, 남), 박모(42년생, 여)씨 등은 A 정신병원에서 매일 식사시간마다 배식을 하였고, 이모씨는 주 2회 병동 복도 청소, 수시로 흡연실 청소를 했으며, 박모씨는 다른 환자를 간병했다.

본래 정신 병원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계획과 체계적 프로그램에 따라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해 공예품 만들기 등의 작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A 정신병원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부과한 위와 같은 노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판단.

피해자들은 배식, 간병 등 역할을 고정적으로 수행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장은 매월 13갑(시가 5만5900원)에서 30갑(12만9000원)의 담배를 지급했고, 이 담배는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물적 대가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담당함으로써 병원장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 또는 배정할 필요가 없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과 청소 외에도 다른 환자를 간병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동은 단순히 일시적·보조적 참여로 이루어진 자발적 성격의 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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