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경기도 소재 A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이 같은 A법인과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해당 시장이 지난해 7월 A법인과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의뢰, 진행됐다.

인권위는 전수조사에 참여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생활교사들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학대행위, 부당한 강제전원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대상기관은 A법인과 산하 시설 등으로 직권조사 결정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 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포함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6명의 생활재활교사 또는 팀장은 훈육, 행동교정 등을 이유로 야간시간에 생활실, 지하실 등에서 주먹·손바닥은 물론 각목, 플라스틱 자, 슬리퍼, 당구큐대, 쇠파이프(옷장지지대) 등으로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한 엎드려뻗쳐·면벽 등의 가혹행위를 했고, 일부 거주 장애인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B씨는 생활교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거주 장애인의 엉덩이, 항문 부위에 발가락을 쑤시고 비비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

C씨도 거주 장애인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머리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내쫓고 생활실에 가두어 두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A법인은 거주 장애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그들의 욕구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시설관리·운영 상 편의를 위해 총 12명을 타 시설로 부당하게 전원 시켰다. 여기에 시설종사자 D씨를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당시 이사장 개인소유 밭에서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작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직권조사 당시 인권침해에 연루된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은 권고 또는 자진 사직한 상태였다. B·C씨의 경우 조사에서 인권침해를 부인했고 일부는 '근무기간 중 거주 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해 구두로 질책한 바는 있지만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거주 장애인의 자해를 제어하던 중 자신의 팔에 부딪쳐 다쳤다',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피조사자·참고인 진술, 참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사진 등 자료, A법인 및 산하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제출한 전수 조사 결과 자료, 병의원에서 입수한 진료기록, 해당 지자체의 특별감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 검토한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8명 모두를 상해, 폭행, 학대,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법인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은폐한 시설 간부와 종사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자체 업무 점검을 실시해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지사와 해당 시장에게는 A법인과 산하 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성추행·강제전원 등의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사건 축소·은폐, 부당한 운영과 관련해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특별지도감독 실시 및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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