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회복지계 페이지에 올라온 A씨의 글. ⓒ페이스북 캡쳐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술집에 출입하려했지만 거부당한 일이 소셜네트워크에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계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40분 경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술집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시각장애인 2명이 안내견 2마리를 동행했었으나 술집의 점장과 부점장은 음식을 관리하는 곳이어서 애완견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한 것.

이에 대해 애완견이 아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지만 A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 등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안내견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몰상식한 사람", "안내견을 애완견으로 취급해버리는 수준이라니 답이 없다", "안내견 법적처벌보다 식품위생법이 더 강한가 보네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말씀하세요" 등의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페이스북 사회복지계 페이지에 달린 댓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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