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강제입원 시키고 의료기록을 변조한 A정신과의원의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한 A정신병원 원장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6월 A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인 미성년환자(17)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병원장인 피조사자가 환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에 동원하고 상당수의 환자를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사건을 포함해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다수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직권조사결과 병원장은 치료목적을 벗어나 미성년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청소와 배식, 세탁, 간병 등을 시키는 등 무당한 작업을 부과했다.

또한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입원동의서나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총 33명에 대해 불법으로 입원 시키는 한편 피해환자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켰다.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했고 입원 중인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입원통지,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병원장은 기초 위생관리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를 수용하면서 동료환자가 대소변 처리 등 간변을 맡도록 했고 일부 여성환자에 대해 남자 직원이 이들의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를 갈아주도록 했다.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청소와 간병 등 부당한 노동을 시키고 이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한 것을 사후에 변조, 훼손하도록 소속직원에게 적극 지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구청장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부당청구여부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면서"의료법 위반확인 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고 환자들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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