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장이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으로, 유엔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유엔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했으며 12월 현재, 세계 159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이성호 위원장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 등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왔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은 이번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접근성 및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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