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쉬운 장애인용 객실 모습.ⓒ에이블뉴스DB

“우리는 장애인 시설 설치했다니깐요?” 전국 6개 지역 대학교와 관광숙박시설의 편의시설 결과는 참혹했다. 형식적이고 어설픈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정작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 그 자체인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90개 국‧공‧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교 시설 ‘부족’…성적 수치심까지=먼저 국‧공‧사립대학교의 경우 ‘시설이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다.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전담부서 혹은 담당자와 편의제공은 각각 98.8%, 80% 이상이 지키고 있었다.

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로의 점자블록 설치비율은 55.8%에 불과하면,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 등을 설치한 곳은 63.3%에 그쳤다.

또 주출입문이 자동문이거나 손잡이가 0.8m~0.9m 상이에 있어 장애인이 혼자 통행할 수 있는 곳은 69.7%였다. 반면, 주출입문에 점자블록이 설치됐지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미설치된 곳은 46.1%에 이르렀다.

아울러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 26.3%, 승강기 내․외부 점멸등과 음성신호 안내 56.8%,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25%, 시청각 경보시스템 설치 25%로 조사돼 시․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했다.

화장실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었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79%, 이중 남녀가 구분돼 설치된 경우는 56.6%에 불과했다. 장애학생들이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또 장애인용 화장실 옆에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표시를 해놓은 곳은 168곳으로 절반에 불과하며, 적정높이에 점자표시가 설치된 곳도 31.3%에 불과했다.

이외 화장실 출입문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곳 52.2%, 화장실 앞 점자블록 설치 51.3% 등이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은 76.8%였으나,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중 모든 주차면이 적정 크기인 곳이 61%, 한쪽면만 적정 크기인 곳은 22.4%로 실질적 활용은 어려웠다. 도서관의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 또한 91%가 설치됐지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은 62.5%에 불과했다.

웹접근성 또한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85.6%에 달하는 대학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3.3%, 표의 구성 15.6%, 레이블 제공 27.8%, 키보드 사용 보장 30% 등이었다.

■“장애인 오세요!” 정작 편의는 ‘엉망’=관광숙박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총 135곳 중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이 전체 객실 수의 0.5% 이상인 곳이 97곳으로 높았지만 정작 편의시설은 불편 그 자체인 것.

먼저 접근로에 선형블록을 평행하게 연속적으로 설치된 곳이 20.8%밖에 되지 ㅇ낳았으며, 차도와의 경계표시를 공작물로 해놓은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또 휠체어 등이 접근 가능성은 높았지만, 주출입문 0.3m 앞에 선형블록을 설치한 곳은 43.7%였다.

장애인 이용 가능 계단도 96.3%에 이르렀지만 모든 계단에 점자표시가 되어있는 곳은 9.8%, 일부 계단에 표시해놓은 곳도 4.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승강기 또한 설치는 80.7%로 높았지만,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적정한 곳이 75%,점자표시 부착 77.5%로 실질적 이이용에 제약을 느꼈다.

화장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 설치가 49.2%에 불과했다. 심지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도 26.9%, 장애인용 화장실 옆 점자표지판 설치 48.6%, 출입문 사용여부 51.5%로 저조했다. 세면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69.9%, 13.6%는 하부공간이 전혀 없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가능한 모든 객실 안 침대높이가 적정 높이인 곳은 36.1%,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네 가지 모두 적정높이에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객실 화장실 또한 휠체어 통용 가능 66.1%, 세면대 적합 설치 62.1%로 불편했다.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부족한 건 매한가지.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이 설치된 곳이 39.5%,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가 설치된 곳은 53.2%로 청각장애인 사용 객실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결과 또한 우수는 한 곳도 없었으며, 양호 3곳, 보통 8곳, 나머지 124곳이 미흡했다. 준수도가 낮은 항목은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2.2%, 레이블 제공 9.6%, 제목 제공 11.1% 순이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점자블록 설치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후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개선계획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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