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장애인단체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공대위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계획을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는 전남 신안군 신의면(신의도)에서 장기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사건이 알려지면서 섬을 탈출하게 된 피해자 8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6명은 지적장애 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많게는 20여년간 강제노동과 폭언·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인근에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지역에 만연해 있는 관행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염전업자들에게 협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모씨의 경우 ‘염전에서 3번이나 탈출해 파출소로 찾아갔지만 파출소에서 염전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염전에 잡혀 갔다’, 또 다른 원고 최모씨도 ‘염전업자가 일을 못한다고 칼로 찔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인 염전을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직업소개소를 감독해야 할 신안군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등 공익변호사 단체와 법무법인 JP, 원곡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보다 등이 함께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되며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이 몇 십 년, 몇 년 동안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모두 모른 척했다. 그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있었다”면서 “기본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못한 대한민국(경찰, 노동부, 지자체)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도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엄청난 폭행과 억압을 당하고, 3차례 탈출해 신고했지만 또 다시 염전으로 끌려갔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김모씨(시각장애5급)는 “직업소개업자의 말에 속아 따라 갔고, 3번 탈출을 시도하려했지만 매번 다시 잡혀 돌아가게 됐다. 다시 잡아 온 사장의 협박에 탈출을 포기했는데,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 탈출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염전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 지역에 그런 일이 퍼져 있던 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역설했다.

공대위는 “염전노예사건은 국제사회까지도 경악하게 만든 심각한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이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