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개설 등 금융피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개설 등 금융피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 재판장 지영난)은 지난해 연구소가 카드회사, 통신회사, 대부업체 등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임모씨(지적3급, 66년생)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씨가 임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씨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임씨와 동행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건으로,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가 있는 임씨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임씨 본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일 “원고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으며,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일 확정된 것.

임씨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설하는 등의 금융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거나 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의도용 등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앞서 지난 9월22일에도 지적장애인의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최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가해자들이 이모(여, 22세, 지적1급)씨를 데리고 통신사 대리점을 다니며 휴대폰 단말기와 함께 고액요금제에 가입케 한 것. 특히 통신사 대리점 판매직원들도 가해자의 말만 듣고 고가 핸드폰을 확인절차 없이 판매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체결 당시 지능지수 35미만인 지적1급 장애인이며, 가출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계약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최고 법률사무소 유창진 변호사는 “대부업체들이 쉬운 대출을 표방하면서 본인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 만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금융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경우는 더욱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도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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