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대표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김남연 대표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이하 서울커리어월드) 주민간담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지난 16일 주민 등 5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후 7시 성일중학교에서 ‘서울커리어월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설치 관련, 주민 등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발언이 다수 나왔다.

또한 피켓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거나 위험에 처한다는 등 발달장애인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안내문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고 있었다.

공대위는 “장애인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상을 만들고 장애인 차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을 하게 됐다”면서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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