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현황.ⓒ김재원의원실

정신장애인들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행태가 도를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진정건수가 2011년 1186건에서 2013년 2142건, 2014년 2604건으로 최근 4년간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입원환자, 교도소 43배=인권침해의 주요 사례들은 계속 입원심사 없이 회전문 입원,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이송, 정신과 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 격리 또는 강박,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전환한 행위,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등으로 나타났다.

더 황당한 것은 정신요양시설의 장기 입원환자가 646명에 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만693명 중 40년 이상이 28명, 30년〜40년 618명에 달했다.

이어 20〜30년 1600명, 10년〜20년 3119명으로, 5〜10년 2,118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5365명으로 전체 환자의 50.2%에 달하는 것.

특히 30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646명으로 교도소에 30년 이상 수감된 수형자 15명에 비해 43배 많았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047명(56.6%),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4명(31.4%)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 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

■사회복귀도, 감염병도 ‘지옥문’=특히 ‘정신보건법’ 제4조는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4년 441명, 2015년 6월말 현재 329명으로 최근 4년간 재입소율이 55.9%나 증가해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7명, 2014년 155명, 2015년 6월말 현재 77명으로 최근 4년간 560명이 사망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77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20.8%(16명)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9.5%(15명), 다발성장기부전증 9.1%(7명), 심폐정지 7.8%(6명)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불법거래 성행, 복지부는 ‘쉿’=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유치하면 정신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병원 경력이 많은 직원이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민간 이송업체 직원을 채용해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이송업체들도 정신병원의 환자 유치 경쟁을 이용해 가까운 정신병원이 있는데도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유인해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병원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있는 실정,

김 의원은 “입원기간이 180일을 경과하면 계속 입원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국비 지원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 사무장들끼리 결탁해 다른 병원에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하고 있다”며 “환자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조사 한 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기 입원자가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며 “정부는 정신병원 제도와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자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인권침해와 의료법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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