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북 제천시 소재 ㄱ사회복지법인 내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법인 이사장 A씨와 시설장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사장 A씨의 폭행, 산하 시설의 노동강요, 급식비, 후원금 부당사용 등 비리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관할 감독기관에 특별감사를 통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이사장 지적장애인 폭행

인권위 조사 결과, 이사장 A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속 직원 등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 A씨는 2011년 식당에서 피해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 먹었다는 이유로 “이런 새끼를 밥을 먹여, 밥 먹이지마!”라고 폭언을 했다.

이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렸으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도 발을 들어 위협하다가 화장실에서 대걸레 밀대를 뽑아 가져와서 휘둘렀다.

인권위는 이사장 A씨가 지적장애인에게 폭언 및 신체적 위력을 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 해당하는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사장 A씨 폭언·폭행은 특수학교 교장의 신분에서 한 것으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올해 2월 교장 직을 사직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임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거주인 급여 및 장애수당 등 임의사용

이사장 A씨와 시설장 B씨는 ㄱ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인사, 예산, 주요사업에 관해 전권을 행사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운영자로 피해자 장모 씨 등 8명의 개인통장을 동의 없이 법인 및 시설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형법 제356조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외 시효가 완성된 피해자 최모 씨등 4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장 A씨는 국가보조를 받아 거주시설 체험홈 부지로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에 지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도 위반했다.

인권위는 이사장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시설운영자로서 시설 장애인들의 거주와 생활지원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설거주인에 대한 노동 강요

이사장 A씨 등 소속 직원들은 공동생활가정, 법인 영업시설, 식당에서의 장애인 노동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노동시간 및 강도 또한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피조사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이 주거공간이 아닌 공동생활가정의 체험실습지 농막과 법인 영업시설에서 숙식을 하면서 작업에 동원되고, 시설 청소를 과도하게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역할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작업에 동원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당국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관련자의 문책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법인 및 시설 회계 위법·부당한 운영

인권위는 ㄱ법인 및 소속 시설의 회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산 및 회계의 불투명한 운영, 후원금·실비 및 입소보증금의 자의적인 집행 및 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해 시설 거주인들이 누려야할 생활상의 기본적 권리를 위축시키고 처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ㄱ법인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 및 감사를 통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보조금의 환수 및 업무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인 산하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미등록 영업시설인 ㄴ카페의 위법·부당한 운영, 시설직원들의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 외 과도한 잡무 부과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도·감독기관에게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을 권고했다.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ㄱ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피조사시설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돼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2년 사회복지과장이었던 C씨는 피조사시설에 대한 제보를 묵인 내지 방치했고, 당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최근까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했던 D씨는 2012년 5월 피조사시설의 횡령 등 비리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제천시에 철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취할 것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D씨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를 위해 문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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