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탑승 거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시작은 지난해 6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를 방문한 A씨(당시 만14세, 지적장애2급)는 낮은 속도로 움직여 부드럽게 멈추는 레벨2의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 탑승했다.

당시 에버랜드 직원은 탑승하려던 A씨의 보호자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확인 후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B씨(당시 만 11세, 지적장애1급) 또한 같은 해 8월 같은 일을 당했다. 가족과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이시죠?” 물어봤고, 지적장애를 밝히자 일주일 전 사고를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한 것.

이에 B씨는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부를 확인하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하지만 법정공방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지난 3월 변론기일에서 제일모직은 “안전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희망법은 “탑승제한은 비합리적”이라며 맞섰다.

이날 끝을 보지 못한 변론은 지난 5월6일 2차 변론을 통해 또 한번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할 뿐이었다.

제일모직 측은 “당시 우주전투기의 안전벨트가 운행 중 풀릴 수 있는 수동작동 안전벨트였기 때문에 탑승을 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운행 중 풀리지 않는 안전벨트로 교체했다는 것. 또 그 시점부터 보호자를 동반한 지적장애인은 탑승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관련 가이드북의 내용도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정했다는 것.

반면, 희망법은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채 지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며, 2011년 촬영된 우주전투기 운행 영상이나 사진에서 자동방식 안전벨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에버랜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이드북에는 여전히 지적장애인의 탑승을 무조건 제한하는 내용이 시려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피고인 제일모직에게 해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법은 “우주전투기는 신장 110cm 미만의 사람도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는 놀이기구로 실제로 3~5세의 아동들도 즐기고 있다.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것은 지적장애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에버랜드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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