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8일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이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강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인강원이 신청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인강원은 지난해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곳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인강원에서 시설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 구모 전 이사장의 부인이자 인강원의 실질운영자 이모(64·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씨의 아들인 인강재단 이사장 구모(3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시설폐쇄를 처분했다.

하지만 인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시설폐쇄 취소소송과 함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설 폐쇄 취소와 함께 재판을 통한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법원은 3일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시설폐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강원의 손을 들어줬다. 시설폐쇄 취소소송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선고을 접한 공대위는 “피해장애인들의 손을 놔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피해장애인들이 인권침해에 놓일 가능성보다 시설 측의 손해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비인권적인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법원이)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서울판 도가니 사건인 인강원 시설폐쇄 처분 취소 재판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항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항고 여부는 검찰청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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