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최 모씨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문의했고, 센터는 고용주를 찾아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과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냈다.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에서부터 법률지원, 조정중재,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온 센터가 지난해 2월 개소해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센터 개소 이후 657건의 인권침해를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접수받아 그 중 622건을 처리 완료하고, 35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센터에 접수 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71건 ▲장애인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례 160건 ▲법률지원 및 조정중재,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각 사례에 대해 1차 상담을 거쳐 방문면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 한 후, 법률지원 이외에도 분리조치, 의료, 주거지원, 생계급여, 긴급복지시스템 연계 등 사후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각적인 해결에 나섰다.

사건해결 및 인권교육 등을 위해 주간 평균 280여회 전화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했고, 이외 복지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와 쪽방촌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4차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 상담’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 13명이 함께했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했다.

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후조치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애인 당사자, 서울시 장애인시설 종사자, 서울 소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등 새내기, 교직원 및 공무원 등 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자체 대응 및 인권침해별 사후조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때 그 때 민원 상황에 맞는 상담이 가능 하도록 법률전문가 등 자문단 3명의 자문을 거쳐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했다.

언론에서 지적한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접한 센터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355개 모든 역사에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에티켓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본부장은 “센터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권침해 해소의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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