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해 동안의 상담사례를 분야별로 묶어 ‘2014 인권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정신병원에서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내용부터 부당한 감정노동에 대한 호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 상담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이번에 발간된 인권상담사례집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3만 3,925건의 상담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접수된 주요 장애인 인권상담 사례를 Q&A로 소개한다.

Q.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퇴직을 종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측량 업무를 20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측량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2년간 산재로 병가휴직하고 얼마 전 복직했습니다.

현재는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 3급이 됐습니다. 말단의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완된다며 지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됐고 장애상태에서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고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원거리 발령과 사직을 강요한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4년 10월 A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진정인이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인해 사지 일부가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정인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0년 4월 9일 진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2급5호의 장애급호를 받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애인이 임금을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농장에 지체장애2급인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노임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결정을 받고 피해자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장애인협회 임원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폭행하고 밥도 굶겼으며 농장에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A. 전라북도 소재 양봉원에서 지적장애인이 30년 이상 일하고 있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2012년 5월 2일 인권위에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착취 학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임금 등 금전갈취를 하거나 강제노동을 시킨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해 장애인차별인지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좌측 팔의 마비증세로 지체장애3급입니다. 그런데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거의 다 계약되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보험가입자가 장애3급 이라고 하니 막무가내로 여직원이 장애인은 암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장애6급까지만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면 인권위법상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소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013년 5월 28일 진정인이 전화 상담을 통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A보험주식회사에서는 진정인이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보험회사가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중이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바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보험회사의 이같은 행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됐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Q.사전투표에선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관내투표는 제공됨).

제공이 안 되는 이유를 묻자 중앙선관위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A.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투표 용지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침해인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Q.시내버스기사님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승을 거부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 당장 내려!”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자 기사가 벌금을 낼 테니까 내리라고 하며 버스카드를 찍으려는 저의 손을 쳐냈습니다.

탑승을 도와주던 청년이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기사는 끝까지 흥분하며 벌금을 내겠다며 완강히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제가 다른 승객들에게 “제가 시각장애인인데요. 제 보조견과 함께 탐승해도 될까요?”라고 묻고 승객들이 단체로 허락하고 나서야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도 기사는 끝까지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 박스에 담아서 타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A.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2012년 8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및 장애인 보조견을 이유로 교통시설에 이용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진정해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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