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 마련된 임시기표소. ⓒ에이블뉴스DB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10명 중 8명이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약 4개월간 정신 장애인들의 선거권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신장애인 272명, 종사자 220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정신보건시설의 정신 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64명)의 81%(52명)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선거 관련 공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의 응답자의 45.1%는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소투표’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으며, 거소투표자의 44.4%는 이후에는 시설 밖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49.7%)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나 지자체가 장애인시설에서의 거소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평균 17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선거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투표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5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정신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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