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개집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반인권적 행동을 일삼아 온 장애인 시설 운영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과 B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거주인 체벌‧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시설장 K씨(52년생)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하고, 무릎을 꿇고 손들게 했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했다.

이에 K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체벌에 대한 훈육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K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Q씨는 2013년 여름 시설을 방문했다가 거주 장애인이 개집에 있는 것을 목격했고, 다수 장애인들이 K씨에 의해 개집에 갇힌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모두 3곳으로 구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공간 등이었으며, 거주인들은 감금 장소로 화장실 건물과 마당 철창을 주로 지목했다.

다수 장애인들은 K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시설장 K씨의 체벌 및 가혹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명시된 폭행죄에 해당하고, 개집 감금과 쇠사슬 강박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할 때, K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수 장애인들이 K씨 소유 밭과 법인 소유 밭에서 마늘, 콩, 양파 농사 등을 지었고, 일부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시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없이 임의로 장애인들을 작업에 동원했고,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K씨는 또, 2013년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작업에 장애인 3명을 동원했고, 자신의 조카인 성인 남성의 방에서 성인 여성이 함께 잠을 자면서 용변 처리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시설은 교회와 같은 공간에 있으며, 일부 거주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의 현장조사 결과, 경악스런 사실은 계속 나왔다. 시설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인 것.

또 시설 거주인 K씨는 올 8월 18일 다른 거주인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설 측은 이틀 뒤에서야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 관찰일지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운영도 부적절했다. 국가가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을 본인도 모르게 임의로 인출해 시설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퇴소 처리 거주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고 이용료 등을 입금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수시 집행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이 시설 내부 공간에서 임의로 숙식하는 행위, 야간 숙직 운영에 있어 거주인 보호에 부적격한 직원을 투입한 행위 등이었다.

그러나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군청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K씨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은 거주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 취하를 권유하기도 한 것.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과,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 업무점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혐의가 짙은 K씨가 다른 지역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경위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후견인 교육과정, 청구절차, 관련 사업 지원 체계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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