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모씨가 "구속기소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밀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신 2급 장애인 이씨는 2012년 8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뒤 이듬해 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원고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한 2012년 9월부터 기초급여와 장애인연금 지급을 중지했다.

이에 이씨는 출소 뒤 구속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은 법률에 의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기초법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한다“면서도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 씨와 같이 미결 구금된 경우를 포함해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며 "이씨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지급 중지 처분은 적합하나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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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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