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3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에서도 또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당시 ICC는 인권위원 및 직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다양성, 면책조항이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임위원 임명시 청문회를 도입하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 선출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ICC에 제출했다.

그러나 ICC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인권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실적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ICC는 또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은 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ICC는 내년에 예정된 인권위원 선출과 관련, 투명하고 다양한 참여보장을 권고했다.

2개월간 ICC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특위를 가동, 답변서를 제출했던 인권위는 ICC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ICC가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ICC의 권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독립성 등의 문제를 지적해온 인권단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8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명숙 활동가는 "좀처럼 등급 하락 판정을 하지 않는 ICC가 인권위에 대한 결정을 재차 보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등급하락이나 마찬가지"라며 "인권위에는 독립성을 회복하고 한국 정부에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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