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노철래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21일 대전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전 고법은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수차례 강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18년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1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그 중 4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난 4월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성을 차량 뒷좌석에서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추행행위가 존재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일시와 장소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년 8월 대전고법은 교회 전도사가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노 의원은 “대전고법과 지법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잇따른 감형 및 무죄판결을 내놓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도가니법 개정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유무죄 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신이 박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범죄는 더욱 단호히 처벌해야하고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판단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성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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