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뇌병변장애인 경찰 수사 모습.ⓒ가이드라인

일선 경찰관들이 실제 장애유혈별 특성을 잘 몰라 치안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교육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장애인 경찰수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장애인을 조사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장애유형별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먼저 지체‧뇌병변장애인이다.

■“도움 필요한가” 묻는 것이 우선=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지적 능력의 제약은 문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장애가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적능력과 언어능력에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주로 이동과 신체활동에 관한 지원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언어장애나 간질장애 등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서 지체장애인이 출입시 문을 열어주거나 문을 잡아준다. 문을 잡아줄 경우에 지체장애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엘리베이터에서는 항상 장애인이 먼저 타고 내리도록 하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눌러준다. 또 엘리베이터의 문틈, 출입문의 턱이나 계단 등을 특별히 유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시에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우선순위다. 수동휠체어를 밀어주는 경우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놓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내리막을 내려오거나 계단에서 들어서 옮기는 경우 앞으로 기울어 지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후진으로 내려오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바닥의 돌이나 요철, 턱 등에 부딪치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하고 특히 문틈에 바퀴가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조사를 받기 위해 면담하는 경우도 주의사항은 많다. 피조사자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1층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과 이야기하기에 편안한 위치를 잡는다. 대개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같은 눈높이를 가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의사소통조력인 참여권 알려주기=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가 수반돼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의사소통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조력의 내용을 조사 전에 알려줘야 한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나타난 운동장애나 감각장애로 인해 유아기부터 사회와 단절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비해 어려보이고 체구가 작은 경우가 있으므로, 나이에 맞게 경어를 사용해 대화해야 한다.

조사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리적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대한 친절하게 면담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설명하고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킨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예민하고 위축돼 조사 시 긴장감 등으로 근육이 더욱 경직될 수 있고, 언어장애가 순간적으로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지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언어장애로 인해 진술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면 추측해 넘기지 말아야 한다. 2~3회까지는 되물어 정확히 확인하고, 그럼에도 알아듣기 힘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정중하게 묻고 보조인을 통해 진술의 내용을 듣는다.

또 본인을 배제하고 동행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실례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조사할 때 주의할 점은?=의사소통이 어려워 조사가 길어진다? 그에 따른 유의점도 있다.

이 경우 식사를 해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쉽다. 때문에 자세를 바꿔줘야 하며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투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어떤 형식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경찰관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활동보조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제공하고 동석한 보조인력에게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집회시위 현장, ‘미란다 원칙’ 고지가 우선=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에도 알아야할 점은 있다.

먼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연행하더라도 형사절차에 따라 범죄사실과 현행범 체포의 이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유도했음에도 저항할 경우 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손상을 최소화해 강제적으로 체포한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기구인 휠체어에 대해 통상의 이동수단이 아닌 신체의 일부라 여기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만지거나 뺏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또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함부로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며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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