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김춘진의원실

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이 강제입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1-2013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3년 4만9026명(70.5%)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만170명(29%)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에는 4만902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는 여전히 64.2%에 달해,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입원환자 수가 경기(1만4653명), 경남(8834명), 경북(7278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5%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대전(80%), 충북(77%)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정신의료기관 평가에 자의 입원율을 연동시키는 정향적인 방향을 통해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입원율을 낮춰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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