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수년간 폭행하며 노예처럼 부린 ‘염전노예’ 사건 주범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시각장애 5급 장애인 김모씨(40)와 지적장애인 채모씨(48)를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한 혐의(피유인자 수수 등)로 기소된 염전업자 홍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직업소개업자 고모씨(70)와 이모씨(63)는 장애인을 유인해 홍씨에게 팔아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각각 징역 2년,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김씨와 채씨를 월급 없이 염전에서 일을 시키거나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각종 집안일을 시켰고 이들이 섬을 탈출하려 하면 수시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유인 감금한 뒤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근로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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