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없이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된 종로3가역.ⓒ에이블뉴스DB

승강기 없이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돼 문제가 됐던 종로3가역을 두고 2년만에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설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지하철 종로3가역 12번, 8번 출입구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구조상 일반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1,3호선 환승통로에는 특수형 승강기를 연구개발해 설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박모씨(지체1급, 61년생)의 사연을 담아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으로, 종로3가역은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중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최악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종로3가역은 승강기 없이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는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속도가 느린데다가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는 등 주변의 이목을 끌어 이용하는 사람의 수치심을 야기한다.

더구나 종로3가역은 여러 노선이 겹쳐 여러 차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장비가 노후돼 고장이 잦아 이용 중 공중에서 멈춰 있기 일쑤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휠체어 리프트는 이동편의시설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승강기 없이 리프트만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인 것.

이에 연구소는 지난 2012년 12월21일 종로3가역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불편을 겪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조정기간을 거쳐 드디어 7월25일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12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2016년까지 8번 출입구에 승강기 설치하도록 노력, 1, 3호선 환승통로에 특수형 승강기 연구개발 등의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특히 8번 출입구와 1,3호선 환승통로의 경우 진행상황을 정식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고,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승강기 관련 게시판을 신설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 진행중 서울메트로는 자발적으로 12번 출입구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착공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 연구소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의 구조상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출입구에 승강기설치를 강제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며 인권임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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