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놀이시설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최근 차별 사례 접수에 따라 에버랜드를 방문한 결과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부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에버랜드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스릴 2개의 위험하지 않은 ‘우주전투기’ 놀이시설에서 이용 차별을 당한 사례를 접수를 받았다.

이에 최근 에버랜드를 방문한 결과,장애인 손님 이용 안내지에 지체장애인은 ‘사파리월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었지만, ‘사파리월드’의 차량은 일반 차량이고 좁은 계단이어서 동반인 포함 2인이 도와주어야만 탑승이 가능했다.

‘사파리월드’, ‘로스트밸리’에서도 직원의 유쾌한 동물 설명이 있었지만 청각장인에 대한 수화통역사 또는 자막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오즈의 성, 후룸라이드, T-express 등 탑승하려 했으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 많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 당했다.

물개쇼는 맨 앞자리에 장애인석이 마련됐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여서 관람에 방해가 있었다.

‘우주전투기’는 다른 놀이시설 ‘피터팬’, ‘나는코끼리’도 마찬가지였다. ‘피터팬’과 ‘나는코끼리’는 보호자동반 탑승이 가능한 놀이기구인데 ‘우주전투기’만 보호자 동반을 해도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는 것.

안전상의 보호라기보다는 근거와 기준 없이 ‘정신적 장애인은 돌발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미설치, 놀이시설 설명에 대한 점자·음성으로 된 안내서 미구비, 에버랜드와 주차장을 이동하는 셔틀버스에서 경사로 미구비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센터 관계자는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정당한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에버랜드리조트 측에 장애인 차별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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