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의 여성·장애인단체가 대전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 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법원 판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 187개 여성·장애인단체(이하 여성·장애인단체)는 지난달 25일 관련 기자회견 이후부터 탄원서를 모집, 수시로 제출하고 있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모집된 탄원서는 현재까지 1차 100명, 2차 440명이 서명해 8일, 14일에 각각 대법원 앞으로 보내졌다. 500여명이 서명한 3차 탄원서는 오는 21일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남편인 운전기사가 봉고차 뒤 좌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입과 항문에 유사강간하고 “엄마에게 말하면 혼난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에 대전지법 원심 재판부는 2013년 12월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판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4월 30일 무죄판결을 선고 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단체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결에 있어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특성 상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숫자개념의 부족으로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일시, 장소 특정이 어렵고 대부분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범죄 일시, 장소 특정을 요구해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 억울함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대전고등법원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지한 채로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런 판결이 나게 되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결론을 대법원 나서서 파기 환송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소장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판결 전까지 모집되는 탄원서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탄원서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카페(http://cafe.duam.net/duwkdtj)에 게제돼 있으며 접수는 팩스(042-535-2362)로 하면 된다.

문의 :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42-535-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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