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진행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피해자 故 장성희씨의 추모식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 사건’ 가해자 장모씨의 형량이 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장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2년 6월 방송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가해자 장씨는 1960년대부터 장애인들을 친자로 등록하며 장애인복지에 힘쓰는 ‘천사 아버지’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문신을 새기는 등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인권단체에 의해 학대, 유기, 횡령,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유동균 판사)은 2013년 7월 4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장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도 올 1월 8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책위 김강원 활동가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중대 범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 장애인들의 고통에 비해 징역 3년 6개월 판결로 끝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가해자 장 씨와 생존한 피해자들의 친자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수십 년에 걸친 잔혹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왜곡된 시혜적 복지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