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유형에 맞는 기표 방안등 장애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중앙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기표대 규격 등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 권리협약’에 의하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용지에 표시하고, 거소투표의 경우 "○"표를 하는 형식만을 적법한 기표로 인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가 고려된 별도의 기표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방식으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폭이 75cm에 불과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는 "투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되어야 한다"며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표 후 기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투표 과정의 필수적 절차인데,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유형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정확히 기표했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본인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기표대 규격 개선 ▲시각장애인 기표 사실 확인 방안 마련 등을 권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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