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이 인권위에 차별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영화표를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 발권과정에서 원하는 내용을 일일이 글로 써야 합니다. 불편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눈총을 주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벌게지곤 합니다.

영화 예매 시 현장할인만이 적용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2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 예매를 하는데 있어 현장할인만을 적용 받는 것을 차별이라는 장애인 7명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대상은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다.

이들 영화관은 장애인 관람객에 대해 3천원 내외의 영화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단 매표 시 현장에서 예매하거나 인터넷으로 예매한 뒤 매표소에서 할인을 받아 재결제해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현장에서 예매를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자신의 장애를 대중에게 노출해야 하고, 할인을 받기위한 예매과정을 거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는 “영화관이 장애인을 위해 할인제도를 두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장예매를 하려면 누군가의 손을 빌리거나 예매를 위해 기다리는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다보니 발권을 하는 속도가 느려 줄을 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소통의 어려움을 언어장애인은 매표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로 인한 비굴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현재의 장애인 할인제도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갖게 하는 등 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온라인 예매나 발권기를 통한 예매에서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가 요구서를 읽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12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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