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 소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깊은 애도와 함께 빈곤계층의 제도보장 부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 정부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복지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인권위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청절차 및 전달체계를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낙인감과 모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이를 위해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 부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는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회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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