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이 도시미관에 지장을 준다며 미관지구 내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장애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은 도시 미관지구 안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139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53세)는 2012년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정신병원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는 정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이므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피해 사실을 특정하거나 구체화할 수 없어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다만 도시 미관지구 내 건축과 관련해 타 의료기관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진정과는 별도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73조에는 미관지구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수의 지자체들은 정신의료기관의 건축 제한 이유로 외관상 지역미관 장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번번한 사고 발생 우려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행 법령상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서 건물 외관상 타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고,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이 제하되는 공장, 창고시설 등과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이 조경, 교통, 소음 등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로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을 조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기치료와 예방 등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반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 시정 책무를 지닌 지자체가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못한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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