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던 청각장애인 10명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유는 지난 2012년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안내서비스를 실시해야 함에도 수화 안내를 받을 수 없던 것.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영화관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또한 영화관의 관람실 내부에 불이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각장애인들이 이를 조속히 알 수 있는 환경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원인 청각장애인 10명은 CGV, 롯데시네마, 시티극장 등 영화관과 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근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관계자는 "2012년 편의증진법이 시행돼 모든 장애인들에게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수화로 언어를 구사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갖춰져 있지 않다"며 "화재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빛, 진동 등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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