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수용률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가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접수된 민원 중 274개 행정기관 등에 내린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2,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행정기관의 평균 권고 수용률은 87.6%를 기록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831건 중 760건을 수용해 91.5%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680건 중 568건을 수용해 83.5%의 수용률을, 공직유관단체는 574건 중 500건을 수용해 87.1%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중 권익위가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인 복지부는 50.0%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18건 중 8건을 수용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9건 중 10건을 수용해 52.6%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기 남양주시와 파주시가 각각 12건 중 9건을 수용해 75.0%를 보였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54건 중 36건을 수용해 66.7%로 최저를 기록했고,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11건 중 8건을 수용해 72.7%를 나타냈다.

반면 100%의 수용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처는 23건을 모두 수용해 100%,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가 16건을 모두 수용해 100%를 보였다.

권익위는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 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할 사례인데도 소극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을 끝까지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최대한 받아들여지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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