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체벌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곳,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1곳을 운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결과 A사회복지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거주인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중증장애 거주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대표이사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춥고 비오는 날씨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거주인을 시설 밖에서 서있게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도 중증장애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 안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와 어깨를 때리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지역 관할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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