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인권위 인권침해 기관별 현황, 차별행위 사유별 현황 표. ⓒ에이블뉴스

12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12주년을 맞아 그동안 인권위가 펼쳐온 주요사업과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2001년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 5만7574건(76.0%), 차별행위 1만6064건(21,2%), 기타 2151건(2.8%)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 2만220건,(35.1%), 경찰 1만2263건(21.3%), 다수인보호시설 9555건(16.6), 기타국가기관 5667건(9.8%), 지방자치단체 2712건(4.7%), 검찰 2162건 (3.8%) 순이었다.

특히 차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 6983건으로 43.5%를 차지했고, 기타 2203건, 사회적 신분 1549건, 성희롱 14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12년 동안 의견표명, 의견 제출을 포함한 총 3489건의 권고를 내렸고,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8.4%를 보였다.

이 중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수용률은 92.1%, 차별행위 권고수용률은 83.9%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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