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에이블뉴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애계 단체들이 민간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제법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날 자리한 장애계 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지난 2009년 한국에서 비준됐으며,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법, 국제인권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더 큰 개념에 해당하는 국제법과 어머니뻘되는 국제인권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첫 마디를 뗐다.

국제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은 국제법의 창시자이자 아버지인 휴고 그로튜스. 작은 나라 네덜란드 출신의 그로튜스는 1609년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해양자유론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김 교수는 “지금 생각하면 태평양, 대서양 등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를 자유롭게 다녀야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내용이고, ‘왜 국제법과 관련이 있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당시는 콜럼버스가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온 몇 년 후에 지나지 않았다”며 “약소국가인 네덜란드가 강대국을 상대로 무역해달라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국제법의 첫 시작을 설명했다.

당시 약소국이 강대국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설득시켜 오늘날 오게된 것이 국제법이다. 하지만 약소국이 출발점을 터뜨린 것이 문제였을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아쉬운 점이다.

김 교수는 “국제법을 어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보니 국제법이 법이 맞느냐란 내용의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제법 교과서에는 대부분이 ‘국제법이 법인가?’란 의문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제법은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인권법 등을 설명한 김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장애에 대한 개념이 진보적 시각이다. 장애를 진화하는 개념으로 봤다”며 “우리나라처럼 장애라는 것을 고정적인 것으로 본 것이 아닌 환경이 달라지면 장애가 없어질수 있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장차법은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 내리고 있다.

반면,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개념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 상호작용으로 야기된다’는 발전적인 개념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하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짚었다.

김 교수는 “조약이 두 가지다. 내용을 담은 조항의 본 조약, 어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택의정서로 분리된다”며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면 두 가지 모두 서명하고, 가입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본 조약만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본 조약에만 가입된 상태다. 이는 흉내만 낸 것, 무역대국에서의 반쪽짜리라고 볼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어길시 위원회에 바로 편지를 보내 고소, 고발할수 있는 직접청원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알아서 하길 맡겨야 한다”며 “바람직한 것은 우리정부가 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민간단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적절한 권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권고를 통해 상황이 나아지는게 장애계 단체가 할 역할이다. 권고자체는 제재나 압박이 없지만, 언론에 공표되고 알려지고 나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며 “우리 정부는 그런 타격을 즐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단체 간 의논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제법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라는 강연에 참석한 참가자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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