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 대표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차별 관행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박모(남, 21세)씨는 “A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A보험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인권위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는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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