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올해 2월, 대구 번화가의 한 상점을 찾은 장애인 A씨는 황당스런 경험을 겪었다. 4개 상점 앞에 설치돼있던 장애인용 경사로가 하루 아침에 철거되고 만 것.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상담 요청했으며, 장추련 측에서는 해당 구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도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법은 바로 도로법 제38조. 도로법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편의증진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함에도, 지자체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도로법'을 적용, 경사로를 불법 점용물로 간주해 철거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고 만 것.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에 도로 점용료를 면제,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관리청에 허가받아야 하는 도로법과 모순된 상황이다.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 편의가 도로관리 보다 우선시 되야 한다. 빨리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도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식당 앞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보다 경사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있어서 경사로가 당연히 설치돼야 하는데, 이 것이 불법이라 철거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며 “지금도 장애인들은 경사로가 없어서 식당을 헤매고 있다.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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