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이 대한문 앞에 신고 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며 A경찰서장에게 집회를 허용하도록 지난 25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가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이 11일 민변 노동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교통질서를 이유로 집회 장소를 대한문 매표소 앞 일부로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변 노동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인정, 지난 22일 제한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22일 경찰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사실상 집회예정장소 일부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사실상의 집회를 제한한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시간상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신고된 집회가 법원결정 취지에 따라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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