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차별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실시한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에 앞서, 교육생 모집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장애인 관련 단체 활동 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학과 강사 이상, 장애분야 시설 근무자중 사무장 급 이상 경력 2년 이상 등으로 장애인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서에는 2박 3일 숙박교육을 진행할 경우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장애유무와 유형, 활동보조인 등의 항목이 없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는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개체의 교육활동에 대해 장애인의 차별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해야하는 막중한 기관"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 제한,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심각한 간접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이찬미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이찬미 활동가는 “이번 양성과정 교육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가 장애인을 배제한 교육을 시행한 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이 이뤄진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준다는 것.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분리, 배제, 제한, 거부 등에 대해 시정공고를 내려야하는 인권위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먼저 고려하는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위 위원들과 직원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교육을 다시 받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대구, 지체1급, 30세) 활동가는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공지됐어야하는 부분들인데 다른 곳도 아닌 인권위 교육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분노스럽고 안타깝다"며 "이와 관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추련은 다음 주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활동가가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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