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 된 25,429건 상담 중 주요 사례를 선별·수록해 ‘11-12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복지관에 속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은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판단이 가능하다. 올해 이 여성이 5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전에 낳은 네 명의 아이들은 시설에서 키우고 있으며, 이 중 두 명의 아이도 지적장애를 가졌다.

사회복지사는 여성은 노숙상태로 지내다 남성을 만나 임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복지관이 이 여성을 후원하고, 자꾸 돌봐줘서 임신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며, 이 여성에게 불임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인의 집에 갔다가 A장애인시설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쑥을 캐고 있던 B씨. 그런데 시설에서 각목 같은 도구로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 뒤이어 바로 사람이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떨려 지인의 집으로 와 그 상황을 설명하니 지인은 평소에도 가끔 그런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지적장애 3급인 딸(5세) 아이를 둔 C씨. 이사를 가야 돼 비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딸 아이가 입학해 2~3주 정도 다녔다.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아이를 계속 돌 볼 수 없겠다는 전화를 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이 CCTV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싫다고 해 어쩔 수 없다는 것. 결국 다음 날부터 유치원 차량이 오지 않아 딸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며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도록 교육했었는데 이번 유치원은 다른 부모들 말만 듣고 유치원을 오지 못하게 했다.

#D씨의 아들(17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자폐증이 있고, 언어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2년 전 시설 입소 당시 80kg이었던 체중이 지금은 50kg미만이 됐다. 입소 초기 1~2개월 사이에 체중이 급감했는데, 다른 아동들도 모두 마르고 무기력해 활동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수학교 교사로부터 “아들이 눈을 맞은 것 같다. 아이가 그러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시설 교사가 때리고 밟았다”는 말을 들었다. 시설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7명의 아이들 중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시설 교사가 때리고 밟았다는 것. 말도 못하는 아이가 맞을 때의 공포를 생각하면 D씨는 지금도 참을 수 없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11-12 인권상담사례집’에 소개된 상담 내용의 일부다. 사례집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25,429건의 상담 중 선별된 주요 사례가 들어있다.

사례별 인권상담 항목은 ▲형사절차 ▲구금시설 ▲군대 ▲정신병원 ▲표현의 자유 ▲막말과 인격권 ▲정보인권 ▲학생인권 ▲장애인차별 ▲성희롱 ▲나이차별 ▲차별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 ▲이주민 인권 ▲북한 인권 ▲기타 등이다.

사례집에 실린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상담 및 인권위 답변 사례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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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 미제공=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을 해주세요.

*상담: 청각장애인으로 인터넷 TV 시청과 관련해 OO사의 OOO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생방송에는 자막이 있으나 다른 프로그램에는 자막이 없어서 시청하는 데 불편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모두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TV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수화통역이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상의 차별=시각장애인은 무조건 채용할 수 없대요.

*상담: 시각장애 5급입니다.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하는 홍보 팜플렛에 ‘장애 사원 우대’라고 적혀있었고, 저는 매장관리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장이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직원 말에 따르면 사장은 장애인을 채용하면 이용자들이 꺼려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경증장애인으로 과거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도 문제없이 잘 해낸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채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충분히 근무할 수 있고, 과거에 다른 직장에서도 문제없이 업무를 잘 수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용에서 배제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차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차별=장애인이라고 부조건 타지 못하게 해요.

*상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를 마치고 외국인 친구들 20여명과 동대문에 놀러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OO랜드에서 운영하는 ‘디스코팡팡’을 즐겁게 타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이용하려고 했지만, 시설고관계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에는 장애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도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관리자가 놀이시설 탑승을 거부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차별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권=딸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상담: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며, 지적장애 1급입니다. 게다가 몸도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학교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다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않아 아이가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교실까지 바래다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건물이 두 개 있는데 한 건물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 건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학교 측에 이야기했는데, 학교 측은 교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는 1,5,6학년 교실이 있는데 그 학년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답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교육 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기관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공부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동권에 제한을 받는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장애학생의 학급을 옮기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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