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원 등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 이후 넘어지거나 배수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장애인화장실 남녀분리설치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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