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일 임신 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A정신과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여, 41세)는 "임신 5주차에 A정신과의원에 입원하게 돼 임신사실을 알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려돼 약물 복용을 거부했더니 27일간 격리실에 강박하고 약물복용을 강요했고, 강박 중에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복용한 후에야 풀려났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의원 원장은 입원초기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알리고 무해한 약물 복용을 지시했는데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고, 병원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1~3시간 정도만 격리·강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병동근무일지에는 지난 2010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했고, '강박 계속 유지하고, 풀어 주지 말라'는 원장의 지시 등이 기록돼 있었다. 또한 동료환자가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입덧으로 토하는 것까지 처리했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결과 약물 복용 거부를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를 장기간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건강한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격리·강박 조치를 장시간 시행해 이를 견디지 못한 진정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됐고,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 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정신보건법’에는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환자의 치료,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도 ‘격리·강박을 할 경우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해 자세변동을 하고, 대·소변을 보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것과 더불어 관할 감독청인 B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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